119 장난 신고…벌금·구류 처벌

119 장난 신고…벌금·구류 처벌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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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9신고를 하면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에 막대한지장을 가져오는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전화번호를 추적, 경범죄처벌법에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119신고건수는 모두 402만1,449건으로,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가 무려 248만380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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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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