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서류신청 의무화

긴급감청 서류신청 의무화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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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5일 감청을 한후 사후영장을 신청하는 긴급감청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류로 감청신청을 하도록 하고,경찰청 등의 최신 감청장비 도입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억제하도록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국민회의는 인터넷과 PC에 대한 감청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완료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세형(趙世衡)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소속 법사·정보통신위원 중심의 ‘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감청및 도청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법적인 감청마저 새 정부 출범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야당이 증가한 것처럼 역선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방문성과가 옷로비 의혹사건으로 희석됐는데 대통령의 APEC성과를 다시 감청시비로 희석시키려 들고 있다”고 야당측을 비난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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