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 운용 ‘구멍’

지자체 기금 운용 ‘구멍’

입력 1999-09-13 00:00
수정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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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기금이 탈법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용·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1,013개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감을실시한 결과 총 63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적발,관계 공무원 17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 7,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담당 직원 13명이 2억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관내 1,157개 식품접객업소에 285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폐업,허가취소 등으로기금을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21개 업체로부터 융자금 18여억원을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융자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3년간 연평균 보통세수입의125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있는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와충청남도,대구시 중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충청남도가 지난 98년 자산총액 903억원에 달하는 모 대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사실도 적발,융자금 회수및 관련자에 대한 의법처리 촉구 조치를 취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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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1999-09-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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