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파업 민노총’ 사찰 자료공개 거부는 정당행위”

“경찰의 ‘파업 민노총’ 사찰 자료공개 거부는 정당행위”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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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 부장판사)는 1일 민주노총이 “사회단체,민간인에 대한 사찰자료를 공개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예방이나 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경찰청의 자료 공개 거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지난해 말 경찰이 다시 사회단체와 민간인들을 사찰한다는 보도와 관련,경찰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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