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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잡상과 구걸,선교,불법광고물 배포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이그동안의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크게 강화된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익근무요원 218명으로 무질서행위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다음달중 이를 600명선으로 늘리는데 이어 2000년 1월까지는 1,65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잡상 등 생계형 무질서행위의 경우 대부분 훈방되는 바람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전환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도주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08-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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