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잡상인 단속 대폭 강화

서울시, 지하철 잡상인 단속 대폭 강화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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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잡상과 구걸,선교,불법광고물 배포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이그동안의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익근무요원 218명으로 무질서행위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다음달중 이를 600명선으로 늘리는데 이어 2000년 1월까지는 1,65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잡상 등 생계형 무질서행위의 경우 대부분 훈방되는 바람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전환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도주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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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1999-08-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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