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찾기’ 3년째 법정투쟁

‘작은권리 찾기’ 3년째 법정투쟁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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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이 아닙니다.법원의 잘못된 점을 고쳐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법원을 상대로 3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종락(57·서울 중구 인현동2가 192)씨.우씨는 25일 국가를 상대로 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서울행정법원에 냈다.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내린 배상금지급 재심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우씨가 법전을 뒤적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게 된 것은 법원 소장양식의 ‘사소한’ 잘못 때문.지난 96년 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려고 서울지법을 찾았던 우씨는 소장 양식에 쓰여 있는 ‘지연손해금 연 5%’의 뜻을 잘 몰라 공란으로 비워두고 소장을 작성했다.

우씨는 결국 97년 초 “집주인은 전세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뒤늦게 20%의 지연손해금을 날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날까지 연 5%,소장부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연 25%의 비율로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씨는 “소장양식에는 ‘지연손해금은 5%’란 표현뿐이었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소장양식에 인쇄된 이자율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관행상 5%의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 산하 본부배상심의회에서도 “법원 비치 서류는 민원인 소장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인쇄된 문구는 어떤 구속력도 없다”며 지난 7월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97년 말 소장양식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일을중심으로 ‘연 ○%’와 ‘연 ○○%’로 슬그머니 수정,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우씨는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법원에서 주는 서류양식에 맞춰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지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국민의 작은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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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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