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말의 환란(換亂) 책임과 관련,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구형받은 강·김피고인에 대한선고공판에서 환란 책임과 관련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97년 말 진도그룹과 해태그룹에 각각 1,000여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도록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자격정지 1년씩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97년 당시 외환위기의 상황을 안이하게인식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고의로 축소·은폐 보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후임 부총리에 대한 인수인계도 통상 부하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후임인 전 경제부총리 임창열(林昌烈)씨도 IMF행논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무유기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밝혔다.
한편 검찰은이같은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김피고인은 97년 10월 말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충식 이상록기자chungsik@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구형받은 강·김피고인에 대한선고공판에서 환란 책임과 관련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97년 말 진도그룹과 해태그룹에 각각 1,000여억원의 협조융자를 하도록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자격정지 1년씩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97년 당시 외환위기의 상황을 안이하게인식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고의로 축소·은폐 보고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후임 부총리에 대한 인수인계도 통상 부하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데다 후임인 전 경제부총리 임창열(林昌烈)씨도 IMF행논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무유기 부분은 모두 무죄”라고밝혔다.
한편 검찰은이같은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김피고인은 97년 10월 말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충식 이상록기자chungsik@
1999-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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