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책’ 문답풀이

‘농어촌 대책’ 문답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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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발표한 농업 및 농촌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로 농어민들이 얻게 될 이익은.

기존 연대보증 채무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농어민들이 억울하게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연대보증을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농·축·수협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해당 점포가 기존 채무액만큼을 서류상 신규로 대출해 줌으로써 보증인의 연대보증 관계를풀어주게 된다.동시에 신규대출금에 대해 농신보가 보증을 하게 된다.농신보는 신청자에 대해 간이 신용조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연체상태에 있으나 경영평가 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에서 확보한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을배정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농신보로 대체할 계획이다.연체중인 자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대보증 때문에 이미 피해를 본농어민은 구제받을 수 없나.

이번 조치는 정상으로 상환중인 대출금에 대해서만 농신보가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해주는 것이다.따라서 이미 피해를 본 농어민에 대해 소급 지원하면사실상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농신보의 신용보증한도를 모두 쓴 사람은.

연대보증의 부담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농신보 보증규모에 상관없이무(無)입보 보증을 받도록 하겠다.

■농신보의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의 0.2∼0.4%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1.5%보다싸다.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주채무자가 내야 하나 보증인이 내도 상관없다.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00억원으로 많지 않다.농민이 빚을 갚지 않더라도 큰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연대보증 대책은.

농신보에서 보증인 없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높여 적용한다.보증대상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뿐만 아니라 사료외상대금 등상거래 채권도 포함된다.

■국민의 정부의 투·융자 대책이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 92∼98년의 장기대책은 자금집행에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선정에 따라 자금배정이 이뤄졌다.이번에는 자금지원 창구를 농·축협 등으로 단일화해 자금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선화기자
1999-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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