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5민사부(尹載允 부장판사)는 18일 건축용 보온 단열재인 유리섬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각종 질병을 유발해 왔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동구고잔동 변모씨 등 주민 64명이 한국인슈로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생산한 유리섬유가 대기중에 날려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부병이나 호흡기 장애질환을 앓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뒤“위자료는 피해 주민과 공장간의 거리, 거주기간에 따라 구분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장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유리섬유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이를 식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괴질이나 괴종양(암이나 지방종)등을발병케 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 가해기업측이 무해하다는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생산한 유리섬유가 대기중에 날려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부병이나 호흡기 장애질환을 앓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뒤“위자료는 피해 주민과 공장간의 거리, 거주기간에 따라 구분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장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유리섬유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이를 식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괴질이나 괴종양(암이나 지방종)등을발병케 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 가해기업측이 무해하다는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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