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변호인 일문일답

金賢哲씨 변호인 일문일답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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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金賢哲)씨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그동안 헌납이 늦어진 이유는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현철씨가 소유하고 있던 돈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 액수가 당초에는 70억원이었는데 약속과 다르지 않은가 현재 현철씨는 추징금과 벌금·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다.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그런 의미로 이해해 달라.

■당초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는데 왜 사회단체로 바꾸었나 현철씨는 이미 오래 전 소외 계층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헌납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헌납한 돈은 어떻게 마련됐나 94년 한솔측에 맡긴 돈을 찾았다고 한다.

■한솔측에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는 한솔측에서 받은 돈은 70억원뿐이다.

한솔은 현철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언제 돈을 회수할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현철씨가 받아 사용한 이자는 이번에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에 낸 세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권개입의 대가로 받은 32억2,000만원(알선수재)과 활동비조로 받은 33억9,000만원(조세포탈)에 대한 세금 14억800만원을 비롯,증여세와 이자소득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

■70억원은 모두 집행됐나 16일 하루동안 모두 정리했다.

주병철기자 bc
1999-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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