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의 실현위한 세제개혁

[사설] 경제정의 실현위한 세제개혁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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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소득분배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와경제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번 개혁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상속·증여세 과세강화,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및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중산·서민층 소비물품 특별소비세 폐지 등 그동안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IMF사태이후 도시가구의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률은 최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97년 소득액의7.1%였던 것이 98년에는 14.1%로 높아졌다.반면에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부담률은 변함없이 소득액의 10.3%이다.IMF사태이후 고소득층은 평균소득이 4%이상 늘었고 저소득층은 2%정도 줄었는데 세금은 더 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중산층 붕괴를 야기시키고 있고 근로자와 서민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이다.IMF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받아 들여 97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했다.금융소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고금리,올들어서는 주가상승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 반면 근로소득자는 봉급이 줄어 듦으로써 분배구조가 크게 왜곡된 것이다.이런 현상은 조세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소득 재분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혁은 시급한 실정이다.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면서 실시시기를 2001년으로 정한 것은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내년에 실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실시시기를 명확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대우사태가 진정되려면 상당기간필요한 것도 사실이다.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과세시효를 평생동안으로 연장하며,주식양도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와 공익법인 설립에 의한 계열사 지배를 막는 조치 등은 부(富)의 부당한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것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일반과세로 흡수하고 특별소비세를 조정한 것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는 이른바 조세의 역진성(逆進性)을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전체 조세의 60%에 달하는 간접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탈루 소득 색출을 위해 소득 관련 자료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1999-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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