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吉법무“준법서약서 형사사범에도 참작”

金正吉법무“준법서약서 형사사범에도 참작”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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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3일 8·15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준법서약서는 사면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공안사범 뿐만 아니라형사사범들에게도 양형자료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준법서약서가 사면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아닌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준법서약서는 수사단계에서도 기소유예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자료로 쓰일 수 있다.준법서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을지키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그 자체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현철씨가 잔형면제조치로 사면될 만큼 근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김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을 당시 현직대통령의 차남 신분이었던 만큼 본인과 가족,국민이 모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재판을 받는 동안 171일동안구금되었고 여론의 질책이 잇따라 응분의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형 미확정 시국·공안사범 183명이 남아 있는데이들에 대해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나-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가능한 것이다.형 미확정자들에게도 사면요건이 갖춰지면 정상을 참작해 사면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이번 사면에서 사형수를 5명이나 감형한 것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주곡은 아닌지-아니다.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수형성적과 참회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한 것 뿐이다.

■한보사건 관련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는데-새정부 출범 전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이미 사면된 다른 인사들과형평을 기하기 위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경제인도 사면요건이 갖춰지면사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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