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性차별 법규 개선

경북도·시군 性차별 법규 개선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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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중 성차별을 초래하는 내용이 모두 정비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법령을 비롯,자치법규와 행정규칙 가운데 남녀 불평등 또는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법규와 규칙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용별로는 기혼여성에 국한되는 의미가 있는데다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부녀’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바꾸는 등 용어 변경이 8건,민법과 호적법의 재혼 금지기간 등 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6건,공무원시험·인사 관련 사항 12건 등이다.

법규별로는 민법을 비롯한 법령이 12건,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등 도 자치법규 7건,기타 중앙 및 도의 행정규칙 7건 등이다.

도는 이중 조례,규칙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한 10건은 가까운 시일내에 바로잡고 법령 등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16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유관기관·단체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08-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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