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적용…9,10월 세금 덜낸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적용…9,10월 세금 덜낸다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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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오는 9,10월에는 세금을 덜 내게 될 것같다.소득공제가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유아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7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관인 유치원 뿐 아니라 미술,음악 등 일반 사설학원에도 적용된다.

또 기업들이 올 연말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1년안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할 경우 자산재평가가 인정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공제 재경위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8월의근로소득세 경감분을 오는 9월에 적용하고 남은 부분은 10월로 넘겨, 내야할세액에서 빼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한도를 대폭 높여 근로자 1인당 평균 28%,20만원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의료비공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신용카드 공제 신설된 신용카드 공제는 9∼11월 3개월간 적용하되 한도는1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유치원 교육비 소득공제 당초 정부는 유아교육비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늘리면서 관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한정키로 했다.이것이 국회에서 미술,음악 등 일반 사설학원의 유치부까지 확대됐다.

?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 특례 인정 현행 법은 자산재평가 후 1년내 자산을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재평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위해 정부는 98년말 이전에 실시한 재평가는 1년내 양도해도 재평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재경위는 99년말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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