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YS사무실 제공”지시

金대통령“YS사무실 제공”지시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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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측에게 개인사무실 제공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이번 지시가 YS의 정계복귀 선언과 한나라당 민주계의 심상치않은 움직임과 시점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전대통령측은 지난달 23일 행자부에 비서관을 보내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개인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YS측은 “사무실은 서울시청 근처에 100평 정도면 좋겠다”며 원하는 장소·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행자부는 전례가 없음을 들어 정부 안팎의 여론을 수렴한 후 지원기준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YS에 대한 사무실 제공 검토가 김대통령이 현철씨의 사면을 긍정검토한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한다.‘화해 제스처’가 DJ·YS사이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나아가 YS가 사무실을 보유하면 어떤 식이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회의의 신당창당 등 정계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지시’가 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안길 것으로 내다본다.섣부른추측이긴 하지만 DJ·YS간의 이같은 화해무드가 이른바 ‘민주대연합’구도로 이어질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현행 법규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김전대통령이 드러내놓고 정치활동을 하겠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다른 전직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사무실의 ‘용도변경’가능성때문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우려하고 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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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기자 rm0609@
1999-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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