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침수피해 자동차 보상 정보 형식적

[대한매일을 읽고] 침수피해 자동차 보상 정보 형식적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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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외출 삼가고 기상상황 청취해야’(대한매일 8월2일자 21면) 제하의 기사는 태풍 올가의 북상및 강우대의 남하로 비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과 방역대책을 소개한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보행자,차량,여행객,농작물 관리,수인성 전염병,방역 등 분야별로 구분해방재 대책을 소개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다만,맨홀을 조심하고,나무 아래를피하며,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보다 수해를 입은 가정에서 할수 있는 처방을 상세히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관한 보상내용 역시 시행법이 바뀌어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보상 범위도 없이 단순히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한다고만 해 형식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현숙[모니터]

1999-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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