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가구 지방세 감면

서울시 수해가구 지방세 감면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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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이번 집중호우 수해가구에 대한 지원방침을 마련,2년 안에 파손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자동차 등 기계장비를 재구입할 경우 취득세와등록세,면허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납기중인 주민세 등은 최고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지방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해가구는 수해지역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여경기자 kid@

1999-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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