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난리」손발 안맞는 대책본부

「중부 물난리」손발 안맞는 대책본부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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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가 대상자를 빠뜨리거나 늦게 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자체 집계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최종 집계는 적지않은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의 경우 최소한 16명 이상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언론사는파악했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는 12명에 불과하다 2일 오전이 돼서야 16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우리 집계가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산정의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홍수구경을 하다 본인 실수로 실족해 사망하거나 대피지시를 따르지 않아발생한 사고 등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위로금도 지급되지 않는다.인명피해 조사는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사하게 돼 있다.

이 지침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여부를 떠나 인명피해 발생 사실 자체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경기도 재해대책본부는 경찰조사 내용과 달리 보고,빈축을 샀다.도 재해대책본부는 임진강변에서 야영중 급류에 실종된 것으로 발표했던 박유용(45·의정부시 의정부1동)씨에 대해 지난 1일 오후 늦게 ‘사실이아닌 것 같다’며 실종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언론기관에 요구했다.그러나 박씨는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 인명피해 집계에 들어가 있다.

도 재해대책본부는 또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신두희(4·가평군외서면 상천4리)군에 대해 재해에 의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망자 집계에서 제외했다.

반면 가평경찰서는 “신군이 물놀이를 하다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며 재해로 사망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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