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8·15특사 포함될까

김현철씨 8·15특사 포함될까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8·15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여부와 더불어 사면 대상자가 되면 재수감을 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철씨는 지난 6월23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및 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상태이다.

97년 11월 수감 17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현철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잔여 형기 1년6개월 가량을 복역해야 한다.

사면은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8·15 사면에 포함되려면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하거나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사면 움직임에 대해 법원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판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따라서 현철씨가 재상고를 취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 등 유력인사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면 실제 수감까지는 열흘 이상 심지어는 한달 가량 걸린다.

현철씨의 경우 서울고법 판결문이 서울고검에 송부되면 고검은 집행촉탁서를 발부하고 이를 받은 서울지검은 피고인에게 출두토록 통보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현철씨가 이같은 집행 절차의 틈새를 이용,다음달 초쯤 재상고를 취하하면 단 하루도 추가로 복역하지 않고 사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 재개 행보를 보이는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가 ‘국민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낯 뜨거운’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