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신용카드사용 100% 소득공제 받기

봉급생활자 신용카드사용 100% 소득공제 받기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19 00:00
수정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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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실시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무나,무턱대고 카드사용을 남발하는 것은 금물이다.대상이 정해져있는 데다 카드를 많이 쓴다는 공제혜택이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00% 공제혜택을 보려면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본다.

?공제 대상 봉급생활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실시됐다고 좋아할이유가 없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기 때문.따라서 근소세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처 및 종류별로도 공제대상이 정해져 있다.

우선 서비스 및 물품 구매대금은 모두 공제된다.그러나 현금서비스 사용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용없다.전기료등 각종 공과금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기부금,주택자금 원리금 등은 연말정산때 별도로 공제되기 때문에구태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의료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의료비 별도공제는 한도가 200만원인데 이 금액 이상을 썼을 경우 의료비 공제를 200만원까지 받고,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병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중공제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직불카드이다.선불카드는 제외된다.카드회사는 연간 사용금액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며,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카드회사가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통보해 준다는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는게 좋다.

봉급생활자 본인 외에 함께 사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쓴카드 사용액도 합산된다.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만 이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따로소득공제를 받는다.

?얼마나 공제되나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올해는 8∼11월(12월은 이듬해 정산에 포함)까지만 적용되므로 150만원이 한도다.유념해야할 점은 이른바 ‘10-10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어야 하고,다시초과분의 10%만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얘기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연봉 3,500만원인 A씨.연봉의 10%는 350만원이므로 연간 카드사용액이일단 35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 밑으로 썼다면 공제혜택은 하나도 없다. 만약 A씨가 700만원을 썼다면 초과분은 350만원.여기에 다시 10%를 적용해서나오는 35만원이 최씬岵막?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이때 절약되는 세금은 소득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7만원 안팎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연봉 3,000만원인 B씨가 8월부터 4개월간 쓴 카드금액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카드사용액중 4개월간 소득(1,000만원)의10%(1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300만원.이 돈의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이 공제대상이므로 6만원(30만원X20%)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복잡한 계산법에 비해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의외로 작은 게 사실이다.더욱이 공제한도를 꽉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A씨(연봉 3,500만원)의 경우 연간 소득 공제한도(300만원)에 맞추려면 1년동안 무려 3,350만원을 카드로 써야 한다.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은언제나 적용되는 금언이다. 지혜로운 씀씀이로 한푼 두푼 모으면 목돈이 모이게 마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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