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獄中결재

[외언내언] 獄中결재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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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야당후보가 옥중당선(獄中當選)되는 일이 있었다.그럴 경우 그 야당후보는 관권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는 민주투사로 인식되기도 했다.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혐의를 걸어 야당후보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대개 후보사퇴를 강압하는 술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옥 안에서 버젓이 ‘옥중결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의 구속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옥중결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박용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대표이사이던 신용금고의 자금 21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나 아직도 옥중에서 결재를 하고 있다.그는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또 한영식 경기 안성시장도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 정상 근무중이다.윤석천 부산 금정구청장 또한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뒤 정상 집무를 하고 있다.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난 자치단체장이 정상 집무를 하는 것은 어쩔 수없다 하더라도 옥중결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야 하고 지방행정과 관련,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담당 공무원들이 날마다 줄줄이 구치소 접견실에 가서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니 업무 번잡도 문제이거니와 지방행정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따라서 옥중결재의 이러한 폐단은 막아야 한다.물론 이같은 주장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우리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상 신분보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등 비리혐의로 구속중인 단체장이 옥중결재를 하는 폐단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행정자치부는 구속 등 단체장 유고시에 부단체장이결재를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으나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고있는 상태다.따라서 당장은 구속중인 단체장이결재권을 부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여론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비리단체장’이 여론에 귀를 기울일지 의문이지만.

장윤환 논설고문

1999-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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