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구청 비협조 납골당·영탑 설치 차질

[발언대] 구청 비협조 납골당·영탑 설치 차질

이호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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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제도는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매장제도는 반영구적으로 국토를 점유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 측면에서 화장이 전세계적인 장법이 돼있는 실정이다.유교종주국인 중국에서는 대부분 화장을 하고있으며 서구 국가에서도 화장이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약 500만평이 묘지화되고 있다고 한다.매장 위주의장묘제도로 한정된 국토에 죽은 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살아있는 자의 공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이른바 조상을 명당에 모셔야 후손이 잘된다는 이런전통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최근 불교계는 불교고유의 장법인 화장을 보급하는 납골당과 영탑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토의 묘지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크게 장려하고 있어앞으로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사찰들이 경내에 납골당과 영탑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영탑은 탑 아래에 유골이나 위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가족탑,문중탑,동호인탑,회사탑 등 종류까지 다양해 환영받고 있다.

공립납골당을 운영하려면 매년 6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종단에서는 영탑을 조성해 1인당 10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묘지문제를 해결해줌은 물론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대신해주기까지 한다.

그런데 삼우재나 49재,백일재 천도재 등의 행사를 도심에서 한다는 이유로해당 구청에 시정을 건의하는 민원이 몰려 정작 수혜자들에게 알릴 수 없는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찰 경내 2m 미만의 부도탑 설치는 신고제로 명시돼 있으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면서 신고제로 인정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민원으로 인한 구청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화장장려책은 물론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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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1999-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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