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민원처리 보상 조달청, 비용30억 예상

잘못된 민원처리 보상 조달청, 비용30억 예상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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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연간 30억원 이상의 조달세입 차질을 감수하며 조달서비스 체제바로잡기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업무 잘못으로 민원인(물품 수요기관)이 두번 이상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고 불친절한 전화응대의 경우에는 국제전화는 비용 전액을,시외전화는 건당 2,000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소요일수를 초과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납품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대체납품할 경우 ▲납품업체의 부도,파산으로 새 계약을 맺을 때 ▲저장물품을 공급기한 이내에 공급하지 못할 때도 조달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하기로 했다.

납품업체가 계약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내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지체상금 등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돌려 주기로 했으며,납품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고도 8시간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도 5,000원 상당을 보상하기로 했다.조달청은 이같은 조달서비스 개선조치로 연간600억여원에 이르는 조달세입의 5%인 30억원 이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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