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내에 노조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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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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