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문답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답풀이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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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 국가기관 등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는 곳에 돈을 낼 때 사용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가 이에 해당된다.외국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없다.탈세를 위해 가짜 업소 이름으로 결제를 받는음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없다.

중복 공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인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다.단 특별공제 대상 중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병원이 신용카드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연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카드로 지출했다면 또다시 공제받는다.교육비 중에서도 입시학원이나 음악·미술학원 등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종업원이 자신의 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계산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회사에서 이미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이 사용한 금액도 대상인가.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카드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의 카드사용액을 유리하게 나눠 합한 뒤 각자의 직장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백화점카드도 되나. 그렇다.직불카드도 된다.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신용카드는 안된다.할부 사용의 경우에는 구입시점에 결제한 금액만 대상이되며 나머지 할부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한다.올해의 경우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8∼11월 4개월만 적용된다.

올해 공제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다.

카드사용 영수증을 반드시 모아둬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카드회사에서연말정산 전에 개인에게 송부토록 의무화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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