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기관 휴직파견제 도입

공무원, 민간기관 휴직파견제 도입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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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한 뒤 복귀할수 있도록 하는 ‘민간기관 휴직파견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됐음에도,공무원이 민간으로 진출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김광웅(金光雄)중앙인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중견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외부에서 공직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민간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외부파견은 현재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휴직한 뒤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원이 휴직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대폭확대하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곧 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관업(官業)결탁’ 등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제도가 보직을 받지 못해 직권면직 위기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에 할당식으로 취업시켜 공직구조조정을 늦추고,기업에부담을 주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나가 정부분위기를알려주고,민간으로부터 새로운 감각도 익힘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를넓히자는 취지”라면서 “취업했던 기업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위의 눈길을끌 수밖에 없으므로 유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7-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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