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 사이의 소득 및 조세부담 불균형 심화현상’을 꼽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해 30% 가까운 초고금리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종합과세) 유보조치에힘입어 고소득층의 저축과 소득이 급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중산·저소득층은 어떠했는가.대부분 실직이나 감봉 등으로 그나마 저축했던 돈을 찾아 썼거나,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고금리의 대출금을 빌려쓴 경우는 고통이 더욱 심했을 것이다.종합과세유보로 고소득층은 예금이자·주식배당 등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4%(주민세포함)에서 24.2%로 절반 가까이 대폭 줄어들었다. 예금이자는 껑충 뛰고 세금은 크게 줄었으니까 술잔을 부딪치며 “이대로!”라고 외칠만 했다고 본다.요즘은 은행예금 이자가 크게 떨어지고 주가가 장기간 오름세를 지속하자 은행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큰 재미를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세차익을 더 얻으려 주가조작을 하다가 재벌총수 등이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따금씩 보도된다.
못 사는 계층은 예금이자 소득세가 16.5%에서 24.2%로 오른 데다 이자율마저 떨어지는 통에 그나마 손에 쥘 수 있는 여유 돈이 깎이는 불이익을 맛보고 있다.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다. 게다가 극히 일부겠지만 고소득층의 과시성 낭비벽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일반의 정서가 반(反)부유층으로 변하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을 듯싶다.
이들의 부익부는 조세부담의 불평등 외에도 엄청난 규모로 지하경제에서 이뤄지는 음성(陰性)·불로(不勞)소득의 교묘한 탈세에 크게 뒷받침되기 때문이다.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실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크게 저해한다.중산·서민층의 불만은 없는 것보다 과세 불공평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稅制)개혁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얼마 전에는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을발표했고 상속·증여 등 불로성부(富)의 대물림에는 철저히 세법대로 과세할 방침이다.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방침이 제외되는 한 계층간 공평과세에 대한 논란과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종합과세의 근본취지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적으면적게 내서 부의 불평등을 제거하면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살려 경제정의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제아무리 미다스왕(王)의 황금 손을 가진 세계적 대부호라 해도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존립과 운영을 위해 거두는 돈’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세금에 고개를 돌리기 마련일 게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반응이 조세의 공평성 원칙과 사후소득 재분배기능,공권력의 국민생명보호 및 각종 시혜(施惠) 등의 내용을 담는 조세 정의(正義)에 우선할 수는 결코 없다.종합과세가 있는 자들의 은행예금을 장롱 속으로 퇴장시킨다든지,과소비가 극심해지거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등‘여론형성의 힘이큰 소수 있는 계층’의 주장은 96,97년의 실시기간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여명이지만 과세유보조치로 조세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IMF 실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이다.종합과세는 이 일반국민의 세부담을 낮춰 주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씻어 줄 수 있다.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기준(연간4,000만원 초과분)을 높인다든지,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식으로 세금부담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홍제 논설실장hjw@
못 사는 계층은 예금이자 소득세가 16.5%에서 24.2%로 오른 데다 이자율마저 떨어지는 통에 그나마 손에 쥘 수 있는 여유 돈이 깎이는 불이익을 맛보고 있다.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다. 게다가 극히 일부겠지만 고소득층의 과시성 낭비벽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일반의 정서가 반(反)부유층으로 변하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을 듯싶다.
이들의 부익부는 조세부담의 불평등 외에도 엄청난 규모로 지하경제에서 이뤄지는 음성(陰性)·불로(不勞)소득의 교묘한 탈세에 크게 뒷받침되기 때문이다.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실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크게 저해한다.중산·서민층의 불만은 없는 것보다 과세 불공평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稅制)개혁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얼마 전에는 근로소득세 경감대책을발표했고 상속·증여 등 불로성부(富)의 대물림에는 철저히 세법대로 과세할 방침이다.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방침이 제외되는 한 계층간 공평과세에 대한 논란과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종합과세의 근본취지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적으면적게 내서 부의 불평등을 제거하면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살려 경제정의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제아무리 미다스왕(王)의 황금 손을 가진 세계적 대부호라 해도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존립과 운영을 위해 거두는 돈’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세금에 고개를 돌리기 마련일 게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반응이 조세의 공평성 원칙과 사후소득 재분배기능,공권력의 국민생명보호 및 각종 시혜(施惠) 등의 내용을 담는 조세 정의(正義)에 우선할 수는 결코 없다.종합과세가 있는 자들의 은행예금을 장롱 속으로 퇴장시킨다든지,과소비가 극심해지거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등‘여론형성의 힘이큰 소수 있는 계층’의 주장은 96,97년의 실시기간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여명이지만 과세유보조치로 조세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IMF 실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이다.종합과세는 이 일반국민의 세부담을 낮춰 주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씻어 줄 수 있다.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기준(연간4,000만원 초과분)을 높인다든지,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식으로 세금부담을 종전보다 낮추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홍제 논설실장hjw@
1999-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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