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등 3개 기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과 각 부처의 직제 제정 및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개정 법령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48번째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48번째이다.
1999-05-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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