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소지 규제 강화법안 마련

美, 총기소지 규제 강화법안 마련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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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7일 총기류와 화약류의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브래디 빌’ 법안’을 마련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총기류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의회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브래디법’을 더욱 강화,총기류에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장착,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화약류의 규제대상적용 등을 새로 포함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시절 범죄경력자는 영원히 총기소지를 못하며 ▲총기소지 연령을 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며 ▲청소년 총기범죄에 대해 부모에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또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 화약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한달내 2개이상의 총기류를 살 수 없게 했으며,총기판매자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함은 물론 구매자는 총기를 사기 위해 반드시 3일동안 기다리는 기간을 갖도록 규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의회에 보낼 종합범죄대책 법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총기를 접하게한 부모에게는 3∼10년의 징역형과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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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동의 여파로 이 법안이 통과될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으나 미 총기류협회(NRA)의 강력한 로비를 받는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199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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