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소지 규제 강화법안 마련

美, 총기소지 규제 강화법안 마련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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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7일 총기류와 화약류의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브래디 빌’ 법안’을 마련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총기류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의회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브래디법’을 더욱 강화,총기류에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장착,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화약류의 규제대상적용 등을 새로 포함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시절 범죄경력자는 영원히 총기소지를 못하며 ▲총기소지 연령을 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며 ▲청소년 총기범죄에 대해 부모에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또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 화약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한달내 2개이상의 총기류를 살 수 없게 했으며,총기판매자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함은 물론 구매자는 총기를 사기 위해 반드시 3일동안 기다리는 기간을 갖도록 규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의회에 보낼 종합범죄대책 법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총기를 접하게한 부모에게는 3∼10년의 징역형과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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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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