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의 일본 중의원 통과는 여러 면에서 우려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27일 중의원을 통과한 주변사태법 및 자위대법 개정안과 미·일 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등 3개법안은 일본 주변에 유사(有事)사태가 발생했을때 일본이 미국을 후방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금까지 일본영토의 전수(專守)방위에 국한했던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주변사태로까지 합법적으로 확대한 것이다.군사활동의 범위를 비록 탄약·무기수송과 미군의 수색·구조등 후방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후방의 개념이 모호한 현대전의특성상 군사개입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이 동북아의 안보상황,그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사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군사지원이 가능한 유사사태의 범위에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아니라 무력분쟁이 임박하거나 내란·내전이 발생했을 경우,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유엔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했을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돕기위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일본의 역할분담을 겨냥한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다.미·일의안보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군대와 전쟁의 영구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에위배될 뿐만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에서도반대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얼마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아울러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이 한반도안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북한도 일본에게 군사력 강화의 빌미를 주는 도발행위는 중단해야한다.국내외의 반발로 1년이상 끌어왔던 가이드라인 관련법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공작선침투를 계기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27일 중의원을 통과한 주변사태법 및 자위대법 개정안과 미·일 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등 3개법안은 일본 주변에 유사(有事)사태가 발생했을때 일본이 미국을 후방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금까지 일본영토의 전수(專守)방위에 국한했던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주변사태로까지 합법적으로 확대한 것이다.군사활동의 범위를 비록 탄약·무기수송과 미군의 수색·구조등 후방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후방의 개념이 모호한 현대전의특성상 군사개입의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이 동북아의 안보상황,그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사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군사지원이 가능한 유사사태의 범위에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아니라 무력분쟁이 임박하거나 내란·내전이 발생했을 경우,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유엔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했을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을 돕기위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일본의 역할분담을 겨냥한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뒷받침하는 조치이다.미·일의안보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군대와 전쟁의 영구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에위배될 뿐만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에서도반대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얼마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아울러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이 한반도안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북한도 일본에게 군사력 강화의 빌미를 주는 도발행위는 중단해야한다.국내외의 반발로 1년이상 끌어왔던 가이드라인 관련법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공작선침투를 계기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1999-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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