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 세미나…”공직비리 감찰기능등 부여를”

행정학회 세미나…”공직비리 감찰기능등 부여를”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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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 사정(司正)기관이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부패방지 정책을 일원화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사정정책을 수립,심의하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가 12일 이틀간 일정으로 개최한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문신용 정보관리연구부장은 ‘공직부패와 사정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정책위는 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을 확대한 부패방지조정관실이 사무국을 담당하도록 문 부장은 제안했다.

문 부장은 부패방지위의 기능을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심의와 함께 부패방지 추진실적 분석·평가,반(反)부패 교육·홍보,시민단체의 부패척결 활동 지원,공직비위에 대한 감찰기능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 및9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분야별 부패방지 대책을 중간발표하는 것이어서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미나에서 정신문화연구원의 정영국 박사는 ‘공직자 표준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박사는 강령을 통해 전별금이나 촌지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하게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며 결혼식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산하단체나 업체등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정 박사는 또 국민들의 부패감시와 고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반부패운동 지원 공익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예산부정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관급공사 등에서의 예산남용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탈세고발자에게 추징세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각 연구기관의 용역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시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 최종적인 부패방지종합대책을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999-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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