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부 공직자 판공비 공개 논란 가열

시민단체-정부 공직자 판공비 공개 논란 가열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9-04-10 00:00
수정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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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판공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각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참여연대가 지난 8일 판공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중앙부처 및 외청·처 등 35곳에 판공비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제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재정경제부를,올들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내 8개 구청을,구리·남양주 국민승리 21은 구리시장을,고양여성민우회는 고양시장 등을 대상으로 각각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요구’와 ‘거부’의핵심내용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차이다.

이와 관련,참여연대 林美玉간사는 “시장이나 장관 등은 개인이 아니며 영수증에 나오는 음식점들은 어차피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하고 있어 정보의 유출로 볼 수는 없다”면서 “게다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지난해시행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河昇洙변호사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는 함께 식사를 한 상대방의 정보 등은 나와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관에서는 영수증 등에 상대방의 정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추정했다.참여연대측은 중앙부처들이정보공개기간(15일)이 지난 뒤인 23일까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펴나갈 방침이다.

일본 사례 일본은 지난 94년 최고재판소에서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을 밝힌 바 있다.이 판결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모임’이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해 끈질기게 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을 한 결과였다.이에따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버티던 자치단체장들이 하나둘씩 교제비 축의금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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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晶娥 seoa@

1999-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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