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보도방’ 검찰, 무기한 단속

유흥가 ‘보도방’ 검찰, 무기한 단속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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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의 검은 도매상인 ‘보도업자’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대검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1일 속칭 ‘보도방’에 고용된 접대부의 절반 가량이 가출 청소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도방이란 젊은 여성들을 거느리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조달하는 중개업소나 조직을 뜻하는 말로 통상 ‘00프로덕션’ 등의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보도방 접대부 1,170명 가운데 49.1%인 574명이 가출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보도방 운영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도방 재취업을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 보도방 유형이 ‘점조직형’이나 ‘이동식’ 보도방을 비롯,‘삐삐걸’고용 보도방,‘업소 연합형’ 보도방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9-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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