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맘대로 약관’손본다

건설사‘맘대로 약관’손본다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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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상가의 실제 공급면적이 당초 계약보다 좁은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중도 해약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이자 및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상가임대 해약시 위약금 산정을 월(月)임대료가 아니라 금액이 훨씬 큰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상가 입점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케 하는 행위,계약종료 즉시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고 물과전기를 끊는 행위 등….

그동안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건설업체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아파트나 상가분양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약관조항을 넣어 사용해 온 동아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주)대우 (주)청구 (주)우방 SK건설 경남기업 대동주택 동부건설 (주)부영 성원토건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성원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 동보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업체 16개사에 대해 “문제의 계약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피해액 반환요구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업체들은 당초 분양계획 건물면적의 0.3%나 대지의 2% 이내에서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또 중도 해약시 위약금을 받았으면서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의 이자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약을 했는데도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행위,건설업체가 임차인과 상의도 않고 멋대로 상가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金鍾善 서기관은 “분양면적 차액만 하더라도 1가구당 0.3%면 얼마안되는 것 같지만 전 세대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며 “일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1999-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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