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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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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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농공단지 해제 분양되지 않은 농공단지는 시장이나 군수가 해제해 탄력성있게 운용할 수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농공단지 개발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만 되고 개발되지 않았거나 분양되지 않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제,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이 됐더라도 3년 이상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토지도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

또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를 넘는 시·군은 농공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없게 된다.

산자부는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때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수 있도록 허용,미분양사태를 막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쇄업체와 펄프·종이제조업체 등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농공단지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95곳에 1만825평으로,3,34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이 중 823개 업체가 휴·폐업상태다.

◇서울시 입찰업무 전산화 서울시는 29일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입찰업무를 5월1일부터 OMR(광학문자판독기) 카드 방식의 전산입찰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오류방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입찰자수가 30명 이상인 공사와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입찰자 10명 정도인 사업과 물품 입찰은 해당 기관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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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외자유치 설명회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공동으로 서울과 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순회설명회를 갖는다.문의처는 (042)481-4365.
1999-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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