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액비리 관용…金대통령, 부정재발땐 엄벌

공무원 소액비리 관용…金대통령, 부정재발땐 엄벌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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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25일 공무원 비리에 대해“소액이고 오래된 것은 전반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하며“과거 본의 아니게 비리에 관여했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과거문제로 불안 속에서 일을 못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 “그러나 (관 용 조치) 이후의 일은 정말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대전 법조 비리사건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소액이나 관행이라도 비리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각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金대통령의 지시는 본의 아니게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심기일전하도록 관용을 베풀라는 뜻”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법 감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적절한 사면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朴相千법무장관은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주요 정치인 관련 사건,정치 관련 대형 경제사건,고위공직자,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준독립기구로 오는 8월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朴장관은“그동안 대검중수부가 취급해온 그밖의 공직부패사건은 각 지검의특수부에서 수사토록 하고 수사처 처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을 보임,일정기간 인사에서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1년 4월 설치된 이후 각종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맡아온대검중앙수사부는 수사기능이 없어지고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돼 설치된 지 1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한편 金대통령은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내 정주외국인 2만∼3만명에 대해 지방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면서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

朴장관은“그동안 대검중수부가 취급해온 그밖의 공직부패사건은 각 지검의특수부에서 수사토록 하고 수사처 처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을 보임,일정기간 인사에서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1년 4월 설치된 이후 각종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맡아온대검중앙수사부는 수사기능이 없어지고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돼 설치된 지 1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한편 金대통령은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내 정주외국인 2만∼3만명에 대해 지방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면서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
1999-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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