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 제출 정치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선관위 국회 제출 정치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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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가 18일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다양한 정치개혁 의지가 담겼다.의원들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지역감정조장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한편 고비용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선거제도는 1인1표제,지역구 비례 대표 중복입후보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안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1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소선구제를 유지하고,7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도입한다.단 제주도는 지역구만으로 선출한다.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의석의 3분2로하고 하고,‘1인1표제’를 실시한다.지역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비례 대표의 80%이상을 배분할 수 없는 상한제를 실시한다.대안으로 7개권역별 비례 대표를 실시하되 1구 2∼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다.이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2대1로 하며 특정정당의 상한제는 폐지한다.특히 지역구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선거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동시입후보 당선은 명부순이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비례대표 후보는 3석이상 의석을 얻거나 유효 투표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한다.

▒지역감정 조장 금지 후보비방 흑색선전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최하 2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조장 처벌조항을 신설한다.선거일전 30일전부터 지역내에서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 명칭여하를 떠나 출신 연고별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출신연고별 인구나 그 비율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의 투명성 확보 선거에 앞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관리인(대통령선거는 선거일 1년전,나머지 선거는 선거일 180일전 신고해야 유효)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명함을 교환하는 행위,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한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불참한 선거인에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궐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은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한다.선거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1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양형이 부당할때는 상고를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판결한다.

1999-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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