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금연 좋지만 흡연자 배려도

[발언대] 금연 좋지만 흡연자 배려도

최영흥 기자 기자
입력 1999-02-22 00:00
수정 1999-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국민은 지금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다.적어도 성인남자의 절반 이상이 흡연인구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제정해 흡연을 법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담배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공해나 환경문제처럼 복잡하고도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우선 눈으로 판독하는 기관지 사진에서와같은 역기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해소에 따르는 순기능은 없는 것인지 등등.그리고 그 경우 인간이 정신적 존재임을 감안하면 담배의 건강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간의 우열과 그 정도가어떠한지도 불분명하다.또한 담배산업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담배경작 농민과 중소 소매상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정부 예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 외에도 일상에서 겪는 흡연자의 고통은 곧 국민의 갈등을 상존케 한다.애연가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은 그 모두가 헌법상행복추구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그러니 같은 뿌리에서 상호 배척적인 권리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양자의 기본 이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것이 헌법 이론이기도 하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도 양자의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예컨대 항공기 내에서의 금연조치 등 전면적인 금연구역을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고 또 흡연구역은 시설이용자의 수에 비례해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담배를 배우지 않음은 좋은 것이다.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한 흡연의 피해도 알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이 점에서 당국이 청소년 등의 흡연예방에 힘쓰는 것에 찬동한다.그러나 당국은 기왕 배워서 끊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된다./최영흥 변호사.법학박사

1999-02-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