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확정‘성희롱 예방지침’

노동부 확정‘성희롱 예방지침’

입력 1999-02-12 00:00
수정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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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성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성희롱’의 규제 선이 그어졌다.노동부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확정,발표했다.‘어떻게 쳐다 보는 것,몇번 보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던‘음란한 눈빛으로 반복해 쳐다보는 행위’는 대상에서 빠졌다.그러나 회식자리에서 흔히 있었던 여직원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는 직원연수교육이나 정례조회,부서별 교육,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가해자는 경고,견책,전직,휴직,대기발령,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1999-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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