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4년차까지만

민방위교육 4년차까지만

입력 1999-01-28 00:00
수정 199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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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방위대원은 대원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4년까지만 의무교육을 받으면 된다.또 교육도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나아가 빠르면 2000년부터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이 현행 50세에서 45세로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민방위 관련 업무지침을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예비군교육을 마치고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4년차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종전에는 5년차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다.이에 따라 약 100만명의 민방위대원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1년에 1차례 받던 비상소집훈련도 160만명에 달하는 편입 1∼4년차의 의무교육 대상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현재 20∼50세로 되어 있는 민방위대편성기본법을 개정,편성연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해 200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98년도 민방위·재난·방재·소방 분야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민방위 분야의 인천시,재난관리 분야의 강원도와 경북 안동시,방재 분야의 전남,소방 분야에서 경북도를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2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1999-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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