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18일 교환기 점검을 소홀히 해 데이콤의 시외전화 영업에 지장을 준 한국통신에 대해 81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과장광고를 한 두루넷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지난 97년 11월1일부터 13일까지 시내 교환기 프로그램 고장으로 데이콤에 대한 시외전화 연결신청을 한국통신망으로 연결,2,500만원의 손해를 초래한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199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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