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시급

보령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시급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령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다.지난해 10월 급수에 들어가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 주민의 젓줄이 되고 있는 보령호가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보령시와 부여군,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사업을 서로 떠넘겨 불가피하게 도에서 떠맡게 됐다”며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낚시꾼들이 보령호 주변에 들끓어 식수원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미산면 도화담리와 풍계리 등 보령호 주변에는 떡밥과 라면봉지 등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곳곳에 처박혀 있다. 행락철이면 주말마다 5t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게 미산면 관계자의 얘기다.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金모씨(57·농업)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뜸하지만 여름이나 봄·가을에는 낚시꾼들이 하루 수십명씩 몰려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보령호로 흘러드는 생활하수 3,500t,축산폐수 113t 등 1일 3,700여t의 오염물질이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들 오폐수는 보령시 미산면과 성주면,부여군 외산면 등 4개 면 29개 마을에서 쏟아져 나와 성주천등 3개 하천을 통해 보령호로 유입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염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급수를 시작한 것이 문제”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령댐은 서산시와 서천·홍성·당진군 등 7개 시군 주민 83만명에게하루 28만5,000t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은 2급수다.

1999-01-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