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 파문』수사 어떻게되나

『’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 파문』수사 어떻게되나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1-04 00:00
수정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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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국회 정보위 자료열람실 불법 진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일단 사건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을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형사5부가 아닌 형사1부에 배당한 것도이 때문이다. 지난 2일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鄭烘原)은 형사1부 元聖竣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수사전담반을 편성,국회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검찰은 지문감식 결과와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가담인원 등 사실확인에 나서 이르면 4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해 5가지 정도의 죄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31일 밤의 상황은 한나라당 관계자 100여명이 사무처 직원과 취재진을 몰아낸 뒤 장비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수고사무실안으로 들어가 안기부 문건 등 서류를 탈취한 것.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중이 위력으로 국회 직원을 몰아낸 것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자물쇠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탈취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절도,공용기물손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임시국회 회기중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제로 소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한나라당측이 “당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면서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나라당측이 ‘정치사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안기부를 맞고발하는등 사건의 정치적 색깔이 짙은 것도 검찰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는 4일부터 시작되겠지만 앞으로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과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혀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1999-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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