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의 하나로 진통을 거듭해 온‘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환경노동위를 통과함으로써 교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아직 마무리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입법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이 법이 확정되면 지난 10년동안 ‘법외단체’로 제약을 받아 온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전교조)은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갖게 된다.또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노사안정과 노동부문의 국제신인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크 다.
내년 하반기중 이 법에 의한 교원노조가 설립되면 전교조의 합법화는 물론 제2,제3의 교원노조가 탄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에 따라 교원노조는 앞 으로 평교사를 중심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고 처우개선을 비롯한 사 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등 학교운영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원노조의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현재 양대 교원조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간의 주도권 잡기와 세불리기 싸움으로 그동안 잠복돼온 교단의 반목과 갈등이 교육현장에서 표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교원노조의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수그러든 것은 아니지만 교원노조의 출범에 대한 기대는 결코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교원노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관료주의에 찌 든 교육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획일적 지식중심의 입시교육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교사촌지문제에서부터 학원과 교직의 부조리와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교육기풍을 확립하고 낡은 교육관행도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은 분명 임금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스승이라는 사실을 늘 유 념해야 할 것이다.교원노조법안이 파업이나 수업거부와 같은 일체의 쟁의행 위를 금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처우개선이 나 특정 사안의 개선을 위한 투쟁의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교원노조 합법화로 그동안 교단에서 배제된 시국관련 교사 임용제외자와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등에게도 임용 및 복직의 환경이 유 리하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문제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각 교원단체들이 이기주의에 얽매여 교단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교권을 스스로 확립하고 훈훈한 교실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내년 하반기중 이 법에 의한 교원노조가 설립되면 전교조의 합법화는 물론 제2,제3의 교원노조가 탄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에 따라 교원노조는 앞 으로 평교사를 중심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고 처우개선을 비롯한 사 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등 학교운영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원노조의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현재 양대 교원조 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간의 주도권 잡기와 세불리기 싸움으로 그동안 잠복돼온 교단의 반목과 갈등이 교육현장에서 표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교원노조의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수그러든 것은 아니지만 교원노조의 출범에 대한 기대는 결코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교원노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관료주의에 찌 든 교육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획일적 지식중심의 입시교육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교사촌지문제에서부터 학원과 교직의 부조리와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교육기풍을 확립하고 낡은 교육관행도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은 분명 임금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스승이라는 사실을 늘 유 념해야 할 것이다.교원노조법안이 파업이나 수업거부와 같은 일체의 쟁의행 위를 금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처우개선이 나 특정 사안의 개선을 위한 투쟁의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교원노조 합법화로 그동안 교단에서 배제된 시국관련 교사 임용제외자와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등에게도 임용 및 복직의 환경이 유 리하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문제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각 교원단체들이 이기주의에 얽매여 교단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교권을 스스로 확립하고 훈훈한 교실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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