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준공검사 소홀… 주민에 배상 판결
부실한 연립주택에 준공검사를 내준 구청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24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주민 18명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건축주 및 감리책임자와 연대해 입주민 가구당 5,000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건축주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만큼 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부산l金政韓 jhkim@daehanmaeil.com>
부실한 연립주택에 준공검사를 내준 구청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24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주민 18명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은 건축주 및 감리책임자와 연대해 입주민 가구당 5,000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건축주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며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만큼 구청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부산l金政韓 jhkim@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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