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헌법 불합치­憲裁 결정 의미·파장

그린벨트 헌법 불합치­憲裁 결정 의미·파장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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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순기능­재산권 동시 보호/보상범위 ‘땅이용 불가능 경우’ 등 명확하게 제시/상수원·군사보호구역 등도 민원 제기 폭증할듯

24일 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그린벨트의 순기능과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신청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9년만에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법률적인 판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재산권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헌재가 규정한 보상범위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 나대지(裸垈地)이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했던 토지는 법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보상의 길이 열린다.또 주변지역의 도시과밀화로 인해 농지가 오염되거나 수로가 차단돼 종래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로 인한 땅값의 하락이나 상대적인 지가상승률의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로 판단한 것이다.

보상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기관의 판단에 맡겼다.헌재가 제시한 방안은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그린벨트 지정의 해제나 토지매수청구권 등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92년 제기된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 7조(학교부지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군사보호구역,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는 민원이 폭증하고 투기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27년간 피해 어떻게/지역주민 소급보상은 못받아/앞으로 지정되는 곳은 특별법 따라 가능할듯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그린벨트 권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그러나 아쉽게도 피해 주민들이 ‘지난 27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벌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헌법 불일치나 한정 위헌 등의 변형결정도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위헌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매번 보상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지난 71년 이후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 주민들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는데 따른 지가상승에 만족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앞으로 그린벨트에 묶이는 지역의 주민은 곧 제정될 ‘그린벨트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건교부는 이달 말 그린벨트 재조정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이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설정,거래가보다 훨씬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분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그린벨트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보상법률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수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은 그린벨트를 모두 사들이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그러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 보상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들간의 또 한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제도 골격 바뀌나/주택신축 허용 등 개선안 유효/구역 재조정 작업 내년 상반기로 지연

그린벨트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골격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24일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게 내년 4월 대지나 준대지 성격의 지역에서 주택신축을허용토록 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이달 말 확정하려던 그린벨트 구역조정 작업은 내년 상반기로 넘겨지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을 무작정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구역조정을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3항을 개정하거나 ’보상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다,보상기준을 새로 정하고 재원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14개 도시 권역중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과 보상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공표하는 시기가 빨라야 내년 3∼4월쯤이 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결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린벨트 해제 대상과 범위 선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내년 7월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존치지역에서 부분 해제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朴建昇>
1998-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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