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인정 필요하지만(사설)

뇌사 인정 필요하지만(사설)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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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장기이식이 보편화되고 있다.장기이식이외에는 치료할 길이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 제2의 삶을 찾았다는 미담은 우리에게 생명의 고귀함과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문제는 필요한 만큼의 장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과 뇌사(腦死)가 법적으로 인정되지않아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인륜적인 장기밀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올 정기국회를 거쳐 2000년부터 시행키로 한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불가피하다고 본다.불의의 사고나 치료불능의 질병등으로 뇌의 기능이 정지하여 생존가능성이 전혀없는 뇌사자의 장기로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물론 모두가 반길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건수는 지난해까지 모두 1만5,000여건에 이르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지금도 장기제공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필요한 장기를 구하지못해 돈으로 사고 파는 장기밀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작 사기나 횡령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필요한 장기를 구하는 가장 도덕적이고 좋은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뇌사자로부터 받는 것이다.그러나 뇌사판정은 귀중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법률안은 정부가 인정하는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판정위원의 3분의 2가 출석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만 뇌사를 판정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시비는 물론 윤리·도덕적인 문제까지 따를 것이다.본인이 명백히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가족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마련했다는 법안이지만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많은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바로 뇌사판정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법 시행에 앞서 보다 완벽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히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뇌사인정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장기기증이야말로 한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않고 새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1998-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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