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땅거래 세무조사/모든 그린벨트 ‘투기우려지역’ 지정

투기 혐의 땅거래 세무조사/모든 그린벨트 ‘투기우려지역’ 지정

입력 1998-11-20 00:00
수정 199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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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156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모두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지역의 투기혐의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9일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앞두고 해당지역의 땅값이 들먹거리는 등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46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지역 중 이미 투기우려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110곳을 포함,모든 그린벨트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지역 전부를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건설교통부의 18일 조치와 맞물려 정부의 강력한 그린벨트 투기억제 시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이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지역적 특수성으로 투기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투기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관리하는 제도다.

국세청 車泰均 재산세1과장은 “개인별·세대별 토지소유 및 변동상황과 거래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토지종합전산망과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빈번하게 토지를 거래하는사람과 외지인의 투기혐의를 음성·탈루소득 차원에서 색출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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