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내국세총액의 13.27%로 되어있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6년만인 99년부터 15%로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증액분을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추가 지원될 재원 규모는 내년도 내국세 48조여원을 기준으로 약 8,000억∼9,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내국세총액의 13.27%로 되어있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6년만인 99년부터 15%로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증액분을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추가 지원될 재원 규모는 내년도 내국세 48조여원을 기준으로 약 8,000억∼9,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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