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제보자” 의혹… 속앓이/“의도 불순” 판단불구 입증 곤란/문제제기 정당성도 무시 못해/특1급 모인사 지목 처리 고심
외교통상부가 국정감사 중 일어난 李洪九 주미대사 정년논쟁 뒷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교부는 우선 특임공관장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조 3항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9조) 이외에는 외교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항목을 개정,정년·교육훈련 등도 예외를 받도록 명시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부분적인 법불일치 현상은 해소가 된다.그러나 李대사 정년초과 문제가 내부인사의 제보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李世基 의원은 지난달 24일 34년5월생인 李대사가 64세로 규정돼 있는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정년을 넘겨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 국감이슈화했었다.외교부는 국감에서의 질문이 워낙 법 세부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데다 평소 외교부가 법의 미비함을 인지,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기돼 내부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조사끝에 평소 부의 공식의견과는 다른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자주 제기해 온 특1급의 모 인사를 제보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과거 외무공무원법의 제정에도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고,입증되더라도 정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외교부의 고민이 있다.그렇다고 그냥 두면 이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의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상 외의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외무공무원법에 모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감에서의 지적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보자의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외교통상부가 국정감사 중 일어난 李洪九 주미대사 정년논쟁 뒷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교부는 우선 특임공관장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조 3항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9조) 이외에는 외교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항목을 개정,정년·교육훈련 등도 예외를 받도록 명시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부분적인 법불일치 현상은 해소가 된다.그러나 李대사 정년초과 문제가 내부인사의 제보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李世基 의원은 지난달 24일 34년5월생인 李대사가 64세로 규정돼 있는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정년을 넘겨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 국감이슈화했었다.외교부는 국감에서의 질문이 워낙 법 세부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데다 평소 외교부가 법의 미비함을 인지,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기돼 내부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조사끝에 평소 부의 공식의견과는 다른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자주 제기해 온 특1급의 모 인사를 제보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과거 외무공무원법의 제정에도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고,입증되더라도 정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외교부의 고민이 있다.그렇다고 그냥 두면 이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의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상 외의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외무공무원법에 모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감에서의 지적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보자의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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